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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 부양가족에 해당할까?

청로엔 2023. 12. 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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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계절이네요.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는 중이라면

연말정산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

 

 

인적공제는 사람에 대한 공제항목으로, 

연말정산 시 본인과 가족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 기준에 해당할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는 중이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면서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얻고 있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 종합소득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포함

*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을 포함

 

 

 

과세대상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하여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금액 계산 =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금액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은

과세제외 소득으로 과세대상연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어,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inwon.nps.or.kr/jsppage/minwon.jsp

 

 

[조회] → [연금청구/지급] →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에서

과세대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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