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계절이네요.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는 중이라면
연말정산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
인적공제는 사람에 대한 공제항목으로,
연말정산 시 본인과 가족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 기준에 해당할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는 중이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면서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얻고 있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 종합소득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포함
*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을 포함
과세대상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하여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금액 계산 =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금액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은
과세제외 소득으로 과세대상연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어,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inwon.nps.or.kr/jsppage/minwon.jsp
[조회] → [연금청구/지급] →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에서
과세대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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