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월세와 건강보험료 문제

청로엔 2024. 1. 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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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갈수도 있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사람이 별도로 독립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에서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으로

국민건강보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 하고 있는 소득요건, 재산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소득요건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소득금액이 2천만원이 넘지 않아야 하며,

별도의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에 되어 있다.

 

 내 사업소득이 있어도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는

사업소득이 있어도 500만원이 안되면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다.

 

 

소득 중에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가 될수 없다.

 

지금까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납부 안하고 의료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서 

주택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피부양자 탈락의 소득요건

 

• 주택임대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 시

•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2,000만 원 초과 시

 

 

 

임대소득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월세와 간주임대료가 세무서와 지자체에 등록한 경우에는 연간 1,000만 원,

미등록일 경우에는 연간 400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된다.

 

 

월세를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유지하는 방법

 

 

 

월세 34만원 이하를 기억하자.

2천만원 이하 소득의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분리과세 선택시 미등록 주택이라고 가정한다면

1년동안 받는 월세가 400만원이면

50%까지 필요경비가 공제된다.

 

그럴경우 주택임대소득이 200만원이 되고

다른 소득이 2천만원이 안되면

다시 소득공제로 200만원이 빠지기 때문에 0원이 된다.

이런 경우 피부양자로 계속 유지가 가능하다.

 

 

 

34만원 이상 받으면 400만원을 넘기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그래서, 월세에 대해 세금이 안나오는 최저 금액이

40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월세로 받는 주택임대가 2천만원이 안된다면 분리과세라고해서

근로소득이랑 상관없이 별도로 신고할수 있다.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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