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본인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이들을 임의가입자라고 부른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는 39만6632명에 달했다.
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 비교하면 매년 물가에 연동해서
연금액이 올라가서 실질적인 가치가 유지되며,
죽을 때까지 평생 받을 수 있다는 게 최고 매력이다.
월 납입액
임의가입자는 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최소 9만원에서부터 최대 47만1600원까지 가입자가 정해서 넣을 수 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헛수고로 만들지 않으려면,
얼마씩 넣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동안 납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월 9만원씩 넣으면, 연금수령 개시 후 매달 18만8910원씩 받을 수 있다(2022년 기준).
반면 최대 금액인 47만1600원을 10년간 납입하면
나중에 매달 40만6480원씩 받게 된다.
국민연금에는 저소득층이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사회보장기능이 있기 때문에 재테크 접근하면 안된다.
민간 연금상품처럼 많이 넣는다고 해서
나중에 더 많이 받는 것은 아니며
환급률로만 따지면 소액을 넣는 것이 유리하다.
배우자의 연금고려하자
배우자가 일찍 사망해서 어느 한 쪽이
유족연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아래 사항에 대해 따져보자.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해서 나오는 유족연금에는
중복 급여 금지 조항이 있다.
만약 남편이 일찍 사망하게 되면,
아내는 남편 유족연금과 본인 노령연금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내 연금이 있는데 유족연금(원래 연금의 60%)이 생기면,
‘내 연금+유족연금의 30%’를 받든가,
아니면 유족연금(내 연금은 소멸됨) 중에서 택일해야 한다.
만약 유족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그 동안 10년 이상 낸 나의 연금은 무용지물이 된다.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고령자가 받는 것으로,
현재는 30만원이지만 새 정부는 이를 4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혼자 살면 월 40만원,
부부가 함께 받는다면 월 64만원(부부는 20% 감액)이다.
기초연금은 당초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금액(도입 초기 10만원⇒40만원)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대상(소득 하위 40%⇒소득 하위 70%)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깎이기 때문이다.
먼 미래에 대비해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부었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내 돈 한 푼 안내고 받는 기초연금이 월 40만원이나 된다면,
국민연금 매력은 크게 줄어든다.
기초연금에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란 제도가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30만7500원)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깎을 수 있다.
2022년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엔
46만1250원으로,
국민연금을 이보다 많이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이 쪼그라든다.
가령 국민연금으로 월 90만원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은 남보다 9만원 적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해서
수령액이 많아진다면 그만큼 더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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