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이란?
① 전용 20 ㎡ 이하인 소형주택 과
②전용 60 ㎡ 이하 + 공시가격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소형+저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형+저가주택 규제가 완화되어
소형주택 기준을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 1억6,000만 원,
지방은 1억 원 입니다.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2021년 7월 5일 일부 개정)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약 18.15평 이하)
- 공시가격이 8,000만원 이하(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출처 입력
소형주택 소유자의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범위도
민영·공공주택 불문하고
일반·특공 청약까지 가능합니다.
소형+저가주택 기준 가격이 공시가 1억6,000만 원 이기 때문에
시세로 대략 2억 4,000만 원+ 전용 60 ㎡ 이하
소형주택을 보유하여도 무주택 자격이 부여됩니다.
단, 공시지가 1억6,000만 원 이하여도
전용 60 ㎡ 를 초과하게 되면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형주택을 보유한 소유자라면
공공주택 생애 최초를 비롯한
모든 유형의 특공 청약을 넣는 게 가능합니다.
세금
소형주택은 청약 시에 무주택으로 간주되지만
취득세, 양도세, 종합소득세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 수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주택수에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됨으로
기본세율 1.1% 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1억미만 소형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됨으로
일시적 1 가구 2 주택 비과세등
기본 특례조항을 제외하고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양도차액이 적은 주택부터 매도해야 합니다.
단, 소형주택은 2 주택가지는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으며
3 주택부터는 소형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어 30% 이상 중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보유세 산정시에도 소유주택은
주택 수에 가산됨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기존 주택과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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