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9일부터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해져

청로엔 2024. 1. 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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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에 이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도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의 범위를 오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고

31일부터는 전세대출까지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한 기존 대출 조회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이뤄진다.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신규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갈아탈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하면 차주는

해당 금융사의 앱·영업점에서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및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차주는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차주가 갈아탈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는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한 뒤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주게 된다.

 

이후 차주가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면 대출 갈아타기가 완료된다.

 

 

 

대출 계약이 약정되면 금융사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의 상환 업무를 처리한다.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 상품은 시세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을 막기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전세대출은 3개월 후∼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도래하기 전(2년 계약의 경우 1년)까지 갈아탈 수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에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단,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은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중도금 집단대출 등도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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