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의 경우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한 규제완화로 잠시 반등하고 있고,
대출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경매가 급증하고 있다.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물건으로 강제경매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11월 강제경매 신청이 3101건이고,
임의경매 신청이 3835건이었다.
넘치는 경매물건으로 수요자나 투자자에겐 저가매수 기회가 된다.
저렴한 매물에 성급한 접근은 주의하고 옥석을 가린 후 접근하는 것이 좋다.
수요가 많은 곳 위주로 반등이 가능한 매물을 선별해야 된다.
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된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로
2년 이내 최대 3억까지 가능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1월29일부터 접수(연 1%대 금리),
2년내 출산 무주택·1주택자는 최대 5억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올해 5월부터 신생아 특공 신설로 7만 가구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고,
4월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2024년 노려볼 만한 경매 유망 지역으로
서울 투기과열지구 4곳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주목하자.
서울 압구정 등 강남 3구, 여의도, 용산, 목동 물건이 호재이고,
강남3구 등 실거주 의무 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아파트도 눈여겨 볼 만 하다.
GTX·신안산선·인동선·월판선 예정 역세권 중심도 관심 지역으로 보자.
경매에 도전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 사항은 알아두고 도전하는 것이 좋다.
입찰표 오작성 실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주의하고,
선순위 임차인을 잘 파악해서
소중한 보증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자.
더불어 정확한 시세파악과 기본적인 권리분석은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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