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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의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3.6% 오른다.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면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첫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실질 연금액 하락을 막기 위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이 이달부터 적용된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 하위 70%(올해 약 701만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3.6% 오른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3180원이던 기초연금은
올해 33만4810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과 함께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3.6%가 오른다.
올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29만3580원,
자녀·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19만566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0200원, 6790원씩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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