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과 지원사업

청로엔 2024. 1. 1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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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혼자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최대 49명의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장님이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원뿐만 아니라 사장님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1)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2)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실업급여를 받은 적 없는 사람

3) 특정 업종(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 등) 종사자가 아닌 사람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시면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고용보험료의 80%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폐업도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가 부담되는 사장님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기준보수*등급에 따라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제시.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고용보험료 납부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3조:

소상공인의 범위(매출액, 상시근로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평균 매출액: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https://www.sbiz.or.kr/eip/main/main.do

 

 

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보험료

 

선택한 ‘기준 보수액'의 2.2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 실업급여 2%

 

 

보험료 산정기준

 

가입 시 신청인이 기준보수 7등급 중 등급 선택

보수액, 즉 월급에 따라

보험료와 실업급여가 달라집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사장님을 고려해,

보험료, 실업급여의 기준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액 7등급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 보수액의 2.25%를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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