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혼자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최대 49명의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장님이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원뿐만 아니라 사장님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1)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2)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실업급여를 받은 적 없는 사람
3) 특정 업종(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 등) 종사자가 아닌 사람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시면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고용보험료의 80%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폐업도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가 부담되는 사장님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기준보수*등급에 따라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제시.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고용보험료 납부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3조:
소상공인의 범위(매출액, 상시근로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평균 매출액: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보험료
선택한 ‘기준 보수액'의 2.2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 실업급여 2%
보험료 산정기준
가입 시 신청인이 기준보수 7등급 중 등급 선택
보수액, 즉 월급에 따라
보험료와 실업급여가 달라집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사장님을 고려해,
보험료, 실업급여의 기준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액 7등급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 보수액의 2.25%를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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