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근린생활시설 빌라 매매 투자시 주의하기

청로엔 2024. 1. 20. 12:57
728x90
반응형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중의 하나로

 슈퍼마켓 등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며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국민이 생활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수퍼마켓 등에서부터

 변전소 등까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이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음식점·기원에서부터

안마시설소 및 노래연습장까지

생활하는데 유용한 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근생빌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전용한

 일종의 불법 주택이다.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이 결합된 것으로 법적으로는 ‘상가’에 속한다.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주택이 양산되는 이유는 

도심의 주차 문제 때문이다.

 

주택법상 준공 기준에 따라 다세대주택은 

가구당 한 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나, 주택가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계식 주차 시설을 마련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주택이나 빌라 등은 주거용이 아니라

 매입이나 분양받을 때 

상업시설을 취득할 때와 같은 세금이 부과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고,

 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세도 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로 주택이 아니다.

 

 

신축빌라에 다세대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건물을

3층 이상으로 짓는 빌라들이 많다.

이런 경우 저렴한 분양가로 나오는데,  

가격이 저렴하다고 바로 계약 하면 

아주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

 

 

분양이나, 일반매매 할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열람해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근생빌라 문제점

 

 

 

재개발 진행 시 아파트 입주권 부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 한다.

 

"소유자 세대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이면서

2008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했거나,

종전 자산 평가액이

최소 분양용 공동주택 추산금액 보다

커야 분양 대상이 된다."

 

등으로 제한 규정을 통상 적용하고 있다.

 

 

저렴한 빌라로 매입이나 투자를 진행했는데

분양권 배당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빌라의 평가액이 분양가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재개발 시 현금 청산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근생시설에 위치한 다세대는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고,

재개발 시 위험이 상존하는 부분으로

신축 근생빌라는 매매나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