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부동산 취득 시 발급된 등기권리증은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은행에서의 담보대출 등
근저당권 설정 시, 전세권설정 시, 증여 등의
소유권 이전 시 필요하며,
부동산 매매 시에도 제출 요구 되며,
사본은 안되고 반드시 원본으로만 제출해야 한다.
등기필증을 제출하면 위 보안스티커 속에 표기된
일련번호로 이뤄진 보안코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된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집문서)이란?
등기권리증의 현재 정식명칭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이다.
예전 집문서라고
불렀던 문서로 등기상의 권리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서류이며,
부동산 취득 시 등기소에서 등기를 완료한 후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이기에
등기필증 이라고도 부른다.
이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등
여러 권리사항을 기재한 등기부등본과는 다른 문서이다.
등기권리증은 소유권 변경이 생길 경우에만 새로 발급된다.
소유권 변경시 등기권리증이 없는경우
매도인에게 재발급 되는것이 아니라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이 등기소 방문하여
업무처리후 새로운 등기권리증이 발급된다.
등기권리증의 내용은
부동산의 표시, 등기사항, 당사자 표시와 날인, 마지막으로
등기필의 기재 및 등기소인이 찍혀야 한다.
전면에는 신용카드 크기의 보안스티커가 붙어있으며 그 안에 일련번호들이 적혀있다.
이는 등기권리자 외에는 알려주면 안되는
내용으로 보안스티커로 덮여있는 것이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분실 했을 경우 다시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분양이나 매수 등 부동산 취득 시점에
단 한번만 발급되므로 주의하여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게 잘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분실했다고 하여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등기필증을 소유한 것만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사용하려면 인감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사 등으로 분실하거나 분실하진 않았지만
스티커 부분이 보관소흘로 크게 훼손됐을 경우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대체서류를 통해 등기권리증을 대신하여 사용한다.
등기필증은 문서도용 방지를 위해 한 번만 발급되므로
분실 또는 멸실되었어도 재발급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분실될 것을 대비
하여 2가지 방법이 있다.
1. 확인조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는 부동산 매매 시 등기를 할 때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셀프등기를 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매도 매수자가 모두 시간을 내어
함께 방문해야 하니 번거로운 점이 있다.
신청 시 준비물: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작성비용: 무료
2. 확인서면
매도인이 등기필증을 분실했다면
등기소에서 본인 확인 및 확인서면에 날인하여
제출하면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담보대출 시 활용하는 방법으로 일회성 서류이므로
등기필증을 사용해야 할 때마다 매번 작성해야 한다.
주로 법무사를 통해 발급받기 때문에 작성은 간단하지만 비용이 발생한다.
물론 매매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필적확인을 위해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우무인' 칸에 오른쪽 지장을 찍는다.
우무인
등기의무자의 우무인(지장)을 찍도록 하고,
선명하게 현출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우측 엄지손가락에 문제가 있어
우무인이 어렵다면,
좌무인을 찍고 특기사항란에 좌무인을 찍은 취지와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양손 모두 찍을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날인을 생략하고
특기사항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출처 입력
신청 시 준비할 것: 신분증, 신분증사본, 소유자 정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작성비용: 6~10만원 내외 (법무사마다 다름)
확인서면은 잔금 일에 참석하여 등기를 대행하는
법무사나 변호사도 작성 가능하며,
날인 후 위임장과 함께 등기신청서에 첨부, 제출하면 된다.
은행의 근저당설정에도 등기권리증이 필요하지만,
없다면 같은 방법으로 처리 가능하다.
그러나 ‘확인서면’은 법무사나 은행의 직인이 들어가므로
이에 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등기의무자의 본인확인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서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작성하는
확인서면의 대리인에 대해 '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판례(대법원 2007다4295)는
이 규정에 대해 ‘(구)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에서
변호사와 법무사만이 확인서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또한 같은 조항에서 등기의무자 작성 부분에 대한 공증을 병렬적으로 규정한 취지’상
확인서면 작성은
준공증적 성격의 업무라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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