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부동산 임대업자 간이과세 적용 범위

청로엔 2024. 1. 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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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의(부동산 임대업) 경우 

부가세에서 간이과세자로 적용받는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통상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지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여기서 연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의 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세 세율이 낮지만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도 적게 받는다.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상품) 또는 용역(서비스)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몇 번 일시적으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고 끝낼 게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려는 사람이라면

 예상되는 매출액이나 거래 건수와 상관없이 

누구나 사업자로 분류된다.

 

 

 사업자등록 의무

 

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 판매한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라는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한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없게 된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은 꼭 정해진 기일 안에 신청해야 된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고,

아직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앞으로

사업을 개시할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 유형과 사업체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 간이과세, 면세 사업자로 분류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기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가르는

연 매출 기준은 8,000만 원이다.

 

연 매출이 8,000만 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지역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반면 주로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써

연 매출액이 8,000만 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연 매출 8,000만원은 모든 사업체의 매출을 합한 금액이다.

 

 

 

연 매출 기준은 해당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의

매출을 합한 금액이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이 사업체들의

연간 매출액을 더한 금액이 8,0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모든 사업체를 일반과세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2021년 1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적용받기 위한 직전 연도 연 매출(공급대가 합계액)

기준이 기존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변함없이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직전 연도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일 때만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이들 사업자는 직전 연도 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연도 7월 1일을 기점으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된다.

 

 

 

연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지역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된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간이과세자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직전 연도 연 매출(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 사업자는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반대로 전년도 연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인 일반과세자는 

그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자동 전환된다.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자 유형 전환 시에도 다른 업종의 간이과세자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사업자등록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4800만원의 기준이 적용된다.

 

 

간이과세자로 등록돼 있는 부동산 임대업이라 하더라도 

직전 연도 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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