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세금 적용이 안되는 만능통장

청로엔 2024. 1. 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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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동안 보유·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야기 이다.

 

 

 ISA는 2016년 서민들의 재산 증식을 지원하겠다며 

정부가 도입한 절세 상품이다.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ELS 등) 여러 업권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이 올해부터 확대된다.

 

 

ISA는 한 계좌로

 주식, 펀드, 채권 등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만능 통장’이라고 불린다. 

세금 혜택이 늘어나면 그만큼 

실질 투자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다음달 ISA 제도를 상당폭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기존엔 2000만원인 연간 납입한도를 4000만원으로 두 배로 늘린다.

한 사람이 계좌당 총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던

총 납입한도는 2억원으로 불어난다.

 

 

 

ISA 계좌를 통해 번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커진다.

 현행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을 앞으로는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으로 2.5배로 늘린다.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소득에 대해선

9.9%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투자자가 ISA 의무보유 기간인 3년을 기준으로

 기존엔 6000만원까지 납입해 46만9000원만큼(일반형·연 4% 복리 기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1억2000만원까지 납입해 500만원만큼의

 이자소득에 대해선 비과세를 적용받아 

103만7000원가량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금융권에선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에

새 ISA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계좌 보유자에겐 개정 제도가 소급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금소세) 대상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가 신설할 예정인 국내투자형 ISA를 통해서다. 

기존엔 3년 이내에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한 번이라도 넘겼다면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다.

 

 

국내형 ISA는 비과세를 적용하진 않는다.

 

ISA를 통해 낸 소득에 대해선 원천징수세율(15.4%)만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일부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국내 증시에

 중장기 자금을 넣어두라는 취지다. 

 

 

 

일반·서민형 ISA는

해외상장 주식 등 일부만 제외하면

국내 주식·펀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ETF, 예적금, 주가연계증권 등

거의 모든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서민형은

직전년도 무소득자로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사업자에 해당하면 가입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벗어난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15~19세는 직전년도 근로소득 필요)는

 일반형에 가입할 수 있다. 

단, 3년 이내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였는데,

정부는 이들도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민들의 자산 증식이라는 애초 목표와는 거리가 있지만,

 이들에게는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 가능하다는

(국내투자형 ISA) 차이를 뒀다. 

아울러 비과세 혜택 없이

분리과세 혜택(15.4%)만 받는다는 점도 다르다.

 

 

 

ISA 계좌는 모든 금융권을 아울러 1인당 계좌를 하나만 개설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 운용을 맡기는 일임형, 

개인이 상품을 선택한 뒤 운용을 맡기는 신탁형,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중개형 등 

세 가지가 있다. 이 중 가장 인기 상품은 중개형 ISA다.

 

 

고배당주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ISA에 집중시키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금소세 대상자에서 빠지거나, 

대상자가 되는 시기를 미룰 수 있다.

 

금소세 대상자가 되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도 박탈된다.

 

 

 

ISA를 통해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건보료 산정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ISA를 통한 금융소득에 대해선 계좌 만기 때 세금이 부과된다.

만기를 연장해도 총 납입한도는

5개년 납입분을 상한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지만,

세금 납부 시기를 미룸으로써 과세 이연효과를 낼 수 있다.

 

 

 

고려 사항

 

세금을 매길 때, ISA 계좌를 하나의 바구니로 보고,

한 계좌 안의 금융상품간 수익과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따라서, 저금리 시대에 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한 파생결합증권이나

채권형 펀드 등

투자상품 선택에 따른 부담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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