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
취득한 임차권으로 저당권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저당권 설정 등기 뒤 건물주와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한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저당권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임차인은 저당권을 근거로 해서
아파트를 낙찰받은 매수자(소유자)의
건물 명도 청구에 대해
증액 전 임차보증금을
상환받을 때까지 아파트를 명도하지 않아도 된다.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증액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매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경매 사례:
1순위 근저당권(설정일 2022년 2월 24일),
2순위 가압류(2022년 5월 1일),
3순위 강제경매(2022년 7월 10일)
여기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보증금 2억)이
보증금에 대해 배당을 신청했다면,
보증금 2억원 중 1000만 원은 2022년 6월 1일 증액됐고,
증액된 보증금의 확정일자가 2022년 6월 2일 이라면
보증금 1000만원은 근저당이 설정된 뒤에 증액 계약이 된 것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보증금 증액 시점에서의 기준권리(근저당권, 가압류 등)
유무를 살펴보아야 된다.
보증금 증액 시점에 기준 권리가 없다면
증액된 보증금도 대항력을 인정받아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증액과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었다면
그 증액된 보증금도
배당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그러나, 기준 권리가 생긴 이후
보증금 증액이 이루어졌다면
그 증액된 보증금은 보호받지 못한다.
팁 하나 !
배당 순위에 있어 당해세는
조세채권 우선원칙에 따라 압류 등기 일자나
법정기일에 상관없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확정일자)보다 우선해서 배당받았다.
그런데 전세 사기 사태 이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이 당해세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23년 4월부터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르면
보증금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소액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혼합진료 물리치료에 도수치료 건강보험 미적용 (2) | 2024.02.01 |
---|---|
3월5일부터 자영업자 통장에 1인당 평균 73만원 들어온다 (0) | 2024.02.01 |
주거용 부동산 경매 입찰시 주의사항 (2) | 2024.01.30 |
24년 결혼, 출산, 자녀, 연금 등 세금정책 요약 (0) | 2024.01.30 |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대출조건 (1) | 2024.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