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세제 혜택
8세 이상 자녀 2명을 둔 거주자는
기존 30만원서 5만원 늘어난 35만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둘째 자녀에게 주는 추가 공제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것으로,
첫째의 공제액(15만원)과
셋째부터 1명당 공제액(30만원)은 유지됩니다.
2024년 1월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은
성인 자녀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1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는 부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 아이를 낳았다면
자녀가 태어난 날 이후 2년 이내입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기본으로
10년마다
5,000만 원까지 면제되고,
추가로 혼인·출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관련 세액공제
기존에는 연간 총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1번에 200만 원 한도로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를 지원했는데,
2024년부터는 소득 제한이 폐지돼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를 위해 쓴 비용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 부양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넘으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 연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본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중증 질환자 등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6세 이하의 부양가족도 포함되고,
올해부터 영유아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전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1명은 연 15만 원으로
바뀌는 게 없지만, 2명은 연 35만 원으로
공제금액이 더 커지게 됩니다.
손녀나 손자를 부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도
대상과 최대 지급액이 확대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은
당초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총급여액이 2천1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와
2천5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는 내년부터
자녀 1명당 20만원 늘어난
10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연금 세제 혜택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같은 사적연금은
올해부터는 사적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니다.
사적연금 계좌에서 연금을 받을 때 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방세 포함 최대 5.5%의 세율로
분리과세 합니다.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1,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방세 포함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소득의 분리과세 기준 금액인 연 1,200만 원이
올해부터 1,5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올해부터 연금 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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