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다음 달 5일부터 약 187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상으로
1인당 평균 약 73만원의 이자환급을 시작한다.
두 개 이상의 은행에 1년 이상 이자를 낸 소상공인은
각각의 은행에서 이자환급을 받는다.
* 2일과 5일 이틀에 걸쳐 개인별 이자 환급액을 통지하고
설 연휴 전인 6일 이자환급을 일괄 실시한다.
환급받는 이자 금액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기존 이용하던 대출이자 출금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은
3월 말부터 1인당 평균 75만원의 이자환급을 받지만,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은행권은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지난해 말까지 금리 4%를 초과한 이자를 1년 이상 낸 소상공인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을 시작한다.
금리 4%초과분의 90%를 환급하며
차주당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다.
다중 차주는 중복 환급도 가능하다.
은행권 이자환급은 1개 금융기관에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한데
여러 군데에서 대출받았다면 300만원을 초과해서
환급받을 수도 있다.
출처 : 이데일리
이자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올해 납부이자를 포함해 분기별로 환급(1422억원)이
진행될 예정으로 1인당 평균 80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
은행들이 다 선정해서 대상 차주한테 알리고
대상 차주 명의의 입출금 계좌로 입금될 예정으로
캐시백을 신청하거나 받아주는 조건으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니 주의가 필요하다.
저축은행, 캐피탈 등
2금융권 차주에 대한 이자환급은
3월말부터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예산 3000억원을 재원으로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1인당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환급액은 3월 말을 시작으로 매 분기 말에 지급하며
첫 개시인 3월 말에는 약 24만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권과 달리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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