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은 주담대와 비견될 만큼
큰 규모인 120조원에 달하다 보니 많은 금융사들이
대환 대출을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신청해도 접수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비다.
앞서 시행됐던 신용·주담대 갈아타기와 달리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전세계약 등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신청이 됩니다.
여기에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해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2년 계약을 맺은 차주들이라면
3개월부터 12개월까지와
계약 만기 2개월 전인 차주들만
전세 대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전세대출
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 3곳에서
나오는 만큼 어디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나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정책금융상품들은 갈아타기가 불가능합니다.
정책금융상품들의 전월세 대출금리는 금융사들이
제공하는 대출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청년 주거지원 협약,
신혼부부 전세대출 같은 지역 연계 전세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책금융상품은 안되지만
월세 보증금 대출은 대환이 가능합니다.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보증기관(HF, HUG, SGI)의
대출 보증만 받았다면 대환 요건을 충족합니다.
대출비교플랫폼을 통해 금융사들의 상품을 비교하고,
최종 결정을 하셨다면 확정일자가 담긴
‘전세 임대차 계약서’와
‘전세 계약금 납입 영수증’ 2개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를 영업점에 제출해도 좋고,
비대면으로 신청한다면
스마트폰 촬영을 통해 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환 시점에 임대차계약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사가 집주인에게 계약 사실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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