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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구입(낙찰)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 농지처분 명령

청로엔 2021. 11. 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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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소유의 제한도 있지만 소유했어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로 해당 지자체에서 처분 명령이 내려집니다.

 

 

농지를 소유했더라도 경작을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강제 매도를 요구할 수 있어요.

농지는 자경이 원칙이므로 농지를 소유했다면 경작을 하여야 합니다.

경작하지 않을 경우 시. 군. 구 지자체에서 인지하거나 알게 된다면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해당 정해진 기간에 처분이 이행되지 않으면 재차 처분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명령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처분하지 않으면 농지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강제이행 부담금을 매년 부과하게 됩니다.

농지법

제62조 이행강제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출처 : 농지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85호, 시행 2018. 5. 1.] 농림축산식품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처분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는 농지법 제10조로 이와 관련한 농지처분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많은 논란과 쟁점이 발생합니다.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의 2. 제6조제2항제10호마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5의 3.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8.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출처 : 농지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85호, 시행 2018. 5. 1.] 농림축산식품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농지처분명령을 받으면 무조건 이행에 임할것이 아니라 아래의 판결에 따라 다툼의 여지는

많습니다. (이럴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그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만,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돼야 하는 것이라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상속(유증 포함)받은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처분

의무의 발생 여부도 논란이 많습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한다면 농지처분 의무가 없는 것으로 주장이 가능합니다.

농지처분명령을 받았다면 아래의 판결에 근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판결

상속으로 취득한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처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매수청구를 할수있습니다.

이때 매수기준은 공시지가 입니다.

농지의 경우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가 높은것을 감안한다면 손실을 피할 수

없겠죠?

처분명령 통지서를 받았다면 청문을 통해 성실 경작을 약속하고 처분유예명령을 받고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의 감시하에 경작을 하여 처분명령을 벗어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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