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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 아픈 유치권 이렇게 해결하세요(2)

청로엔 2021. 11. 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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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 성립되는 경우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 택지조성공사를 하던 공사업자가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대법 1977.11.22선고 76다2731호판결)

 

 

- 공사대금채권을 임차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 : 이는 공사대금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므로, 임대차계약의 체결만으로 공사대금채권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상당액만큼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광주고법 2007.6.27선고, 2007나2533판결).

- 건물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으로 대지에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건물에 대한 유치권자는 그 건물의 유치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지부분에 대하여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것은 건물임차인이 건물에 관한 유익비상 환청구권에 기반하여 취득하는 유치권은, 임차건물의 유지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차대지부분에도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유치권자는 토지 만의 경매에서도 대지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다11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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