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 신고된 부동산에 입찰할 경우 입찰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 현황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법원의 경매결정개시 등기 후
현장을 조사하고 분석한 현황조사서입니다.
현황조사서에는 임대차현황, 점유자, 세입자의 보증금 액수와 전입일 및 대항력 여부,
세입자의 배당신고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입찰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주택인데 당시 점유자가 소유자로 적시되어 있다면
이는 유치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그러나 현황조사서에 나와 있는 정보는 누구나 취득이 가능한 정보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입찰율과 낙찰가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낮다고 하겠습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 채권과 목적물간의 견련관계를 잘 이해한다면 유치권을 무력화
시킬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견련관계 파악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합니다.
첫째,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 부터 발생한 경우.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목적물에 필요비(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보존) 또는 유익비(목적물의 객관적 가치 증대)를
지출한 경우 목적물 위에 유치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둘째,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입니다.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유치권 비성립)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
- 권리금 반환청구권
- 건물의 부속물 설치에 소요된 공사비 채권
- 원상회복특약(유치권 배제특약) :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기간 종료후 원상회복키로 한다" 라는 특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비용으로 개.보수할 수 있다" 등이 있는 경우 유치권 배제특약으로 볼 수 있다.
(대법1995.6.30선고 95다12927판결)
- 신축시 유치권 포기특약(유치권 배제특약): 토지소유자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에서는 시공업자에게 유치권 포기 특약조상을 맺는 경우.
상기 사실은 일반적으로 문건접수현황, 매각물건명세서를 잘 살펴보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에 공사중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실익이 있고, 토지만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아예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 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의 편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경우.
- 카페영업을 위해 공사를 하고, 카페의 규모를 확장하면서 내부 시설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공사비(대법1991.10.8선고91다8029판결)
- 다방경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하고 지출한 비용(대법1968.12.17선고68다1923판결)
통상 상가영업을 위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 임차인은 보통 유치권 신고를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원상회복 특약"이나 "개보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토지 위에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짓다가 자금부족을 원인으로 공사는 중단되고 해당 토지가
경매에 넘어간 경우, 공사를 담당했던 건축업자는 대부분 유치권 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공사업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낙찰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1989.2.14선고87다카307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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