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및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하자.
요즘, 마음만 먹으면 세입자를
무단 전출 신고하여 불법 대출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해야 된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하여
위장전입이나 전세사기로부터
소중한 나의 재산을 지키도록 하자.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란?
원래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2020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도입했는데,
2023년 4월 4일에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다시 마련해서 실시중입니다.
주요 핵심은
현 세대주가 전입 신고를 할 때는 전입자의 서명을
전입 신고서에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자와
현 세대주의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누군가 나 몰래 전입 신고를 하는
즉시 곧바로 문자로 통보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 몰래 하는 전입신고를 근절할 수 있고
전세사기 또한 막을 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
추가 서비스로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을
열람한 사실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통보 서비스 바로가기: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3&CappBizCD=13110000039&tp_seq=01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주소변경사실) 통보서비스 신청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17 )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 하단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고하기 기본정보 이 민원은 다음의 사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신청인 신분확인증 제시
1.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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