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20년 만에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시설 등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직농장의 농지 내 설치가 허용된다.
도시민, 주말체험영농인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된다.
정부는 우선, 50년 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환경보존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고
지역별 특성과 변화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제를 허용하고 유연하게 운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의 경우에는
해제가능총량의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지역전략사업은
가능한 사업 범위를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엔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도 개정
계획관리지역 가운데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한다.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경우에
는 300㎡의 소규모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도 허용한다.
농림지역과 보전산지가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공장이 설치된 후
보전산지를 해제할 경우에는
농림지역도 공장이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돼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토록 한다.
농촌 등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녹지·관리 지역에 대안학교 설치를 허용한다.
수직농장 농지 설치 허용…농촌 체류형 쉼터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를 허용한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으로,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현재 수직농장은 대부분이 컨테이너형,
건물형의 건물로 별도 제한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등과 달리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타 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만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수직농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관련 법령 개정을
오는 7월부터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 사용 기간을 확대하고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에서는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도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을 말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되면
최근 도시민들의 5도 2촌 등
도농 복합생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도시민 등이 농촌에 굳이 집을 사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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