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담보 없이 진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경매신청을 하게 된다.
이를 통상 강제경매라 한다.
다음으로,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빚을 진 후 갚지
못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신청을 하게 된다.
이를 임의경매라고 한다.
경매취하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경매신청을 취하해서 해당 경매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취하를 신청하는데 별도의 취하사유는 필요 없다.
경매취하를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에 경매를 중지시키거나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하는 것이다.
임의경매에서는 채무 내용이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하면
낙찰자의 동의가 없어도 경매가 취소된다.
취하의 기간은 경매를 신청한 때부터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 까지다.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신고가 있고 난 뒤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려면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매수신고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경매가 취하될 수 있다.
통상 경매물건을 낙찰 받은 후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취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채무자나 소유자는 경매취하를 할 수 없으나
채권자 및 낙찰자의 동의를 얻어 경매를 취하할 수 있다.
만약 채권자 및 낙찰자가 동의를 하여 주지 않을시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경매를 취소할 수 있다.
만약 낙찰자가 취하동의에 협조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경매를 취소 시킬 수도 있다.
경매를 취하할수 있는 기간은
경매 낙찰후 낙찰허가 결정일까지 2주전에 할수 있으나
시간이 급박하면 경매낙찰허가결정 후 1주일이내 즉시항고를
제기해(즉시 항고시에는 낙찰가의 10%의 현금공탁금이 필요하며 낙찰잔금기일이 지정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활용함)
채무변제 통해 경매취하의 목적을 이룰수 있다.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채무자가 빚을 갚고 경매를 막는 방법은
강제경매인가 아니면 임의경매인가에 따라 그 절차와 방법이 다르다.
강제경매
채무자가 모든 빚을 갚고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취하하면 경매사건은 종결된다.
그러나 낙찰이 된 경우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할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려는 금액을 변제공탁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주의할 것은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고 공탁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한다고 하여
바로 경매절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 채무자가 경매절차를 정지시키지 위해서는
먼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보증금을 공탁한 후
집행정지결정문을 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청구이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후 확정판결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비로소 경매절차가 취소되고,
이후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도 말소된다.
임의경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원리금 중 일부라도 변제하여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취하하면 일단 경매절차는 종결된다.
그러나 낙찰이 된 경우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채무자가 모든 원리금을 변제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근저당권 등기만 말소되었다고 경매절차가 바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근저당권이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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