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경매 입찰전 명도부터 확인하자

청로엔 2024. 3. 2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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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해당 물건을 점유 중인 이들을 

명도(점유권 이전) 절차를 통해 내보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종종 채무자, 무단점유자, 유치권자, 선순위세입자 등 

점유자의 저항으로 인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주택이나 상가를 취득하고 할 때,

점유자에 대한 명도 부담이 큽니다.

명도는 경매 부동산에서 점유자를 내보내고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점유자가 이사를 가지 않으면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등의 권리 행사에 제약이 따릅니다.

 

 

때로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순순히 비우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명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부동산 점유자의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명도에 대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라도 배당받을 수 있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명도 합의가 용이할 수 있습니다.

 

 

 

명도를 위해서는 낙찰자가 명도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세입자가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명도확인서는 부동산의 점유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사 합의를 쉽게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나

과다한 채무를 지닌 소유자가 점유 중인 경우,

명도 과정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권리 분석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선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명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인도명령신청이 필수입니다.

 

 

 

명도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

낙찰자가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강제집행 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신청은 점유권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빠른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강제집행의 비용은 부동산의 면적, 층수, 내부의 짐 수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84m² 규모의 아파트에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약 10명의 인력이 필요하며,

비용은 대략 300만 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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