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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리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근무일 기준)로 확대한다.
취업 준비 중인 청년에게 취업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내년 상반기부터 현재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재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늘린다.
휴무일을 포함해 약 한달은 배우자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는 동종업종에서 재취업하는 경우에만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 중에는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남성 채용 기업에도 동일한
세액공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학생 정보와 구직·취업정보를 연계해
고용서비스를 더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가칭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141만명 규모의 전국 대학 국가장학금 신청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 취업정보와 컨설팅,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부터 먼저 제공한다.
이후 ‘고용24’ 등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해 온·오프라인,
모바일 통합서비스 제공 체계로
고도화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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