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연금용 국채 투자

청로엔 2024. 5. 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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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다음달 출시된다.

만기가 길어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고 일정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받아 안정적인 장기 투자 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는 다음달 20일부터 발행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투자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다.

기관투자가에 집중된 국채 수요를 넓히고 안정적인 장기 투자처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 내놓는 상품이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투자할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려면

단독 판매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미래에셋증권에 전용계좌를 열어야 한다.

전용계좌는 이달 20일부터 미래에셋증권 전 지점과 온라인을 통해 개설할 수 있다.

1인당 10만원부터 투자할 수 있으며 연간 1억원까지 청약 형태로 매입 가능하다.

종류는 10년물, 20년물 두 가지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만기 때까지 보유하면 보너스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직전 달에 발행된 동일 만기의 국고채 낙찰금리가 ‘표면금리’로 정해지는데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해 연 복리 방식으로 적용한 이자를 만기 때 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표면금리가 연 3.5%인 경우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의 세전 만기 수익률은 41%(연평균 수익률 4.1%)로 추정된다.

가령 10세 자녀를 둔 부모가 10년 만기 개인투자용 국채를 3000만원에

일시 매입한다면 자녀가 20세가 됐을 때 약 4200만원 수령할 수 있다.

 

 

표면금리가 연 3.5%일 때 20년물의 세전 만기 수익률은 99%(연평균 수익률 4.9%)에 달한다.

올해부터 20년간 20년물에 매월 50만원씩 투자하면

2044년부터 20년간 매월 약 100만원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세금

 

 

 

일반적으로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분류돼 최대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액 기준 2억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자산가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다.

 

 

 

올해 개인투자용 국채는 총 1조원 규모로 발행된다.

12월을 제외하고 매월 청약을 받는다.

매번 청약한 금액만큼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체 청약액이 개인투자용 국채 월간 발행 한도 이내라면 전액 배정받을 수 있다.

수요가 몰려 청약액이 발행 한도를 초과하면 기준금액(300만원)을 일괄 배정하고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나눠준다.

 

 

 

 

매입 1년 뒤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하다.

정부가 정한 한도 내에서 중도환매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선착순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항상 중도환매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중도환매 시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대부분 포기해야 한다.

원금은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표면금리는 단리로 적용된다.

가산금리와 분리과세 혜택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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