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은 보험 해지환급금 일부를 미리 빌려 쓰는 제도로
별도 대출심사가 없다.
대출이 간편해 경기가 나쁠 때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들이 찾는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꼽힌다.
해약환급금의 최대 95%를 대출받을 수 있다.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을 때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효력상실 환급금은 같은 기간 85% 늘어난 2812억원을 기록했다.
효력상실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몇 달씩 내지 못한
보험 계약이 깨지는 것으로 비자발적인 보험 해지를 의미한다.
보험해약이나 계약대출 실행에 앞서 자신이 갖고 있는
보험들을 꼼꼼히 분석, 어떤 선택이 경제적인지를 먼저 따져 봐야 한다.
감액제도 활용
보험은 해약하면 무조건 손해를 보는 구조다.
따라서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럽다면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제도’가 있다.
계약자가 감액 신청을 하면, 보험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로 인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감액완납제도
감액에 따라 일부 해지된 환급금으로 보험료를 내는데,
이후 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
이는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해 해지환급금이 많고,
앞으로 낼 보험료가 크지 않을 경우에 유용하다.
다만, 보험료 감액제도나 감액완납제도 이용 시
보험료 부담은 줄어 들지만 보장내용도 함께 줄어든다.
보험료 납입이 일시적으로 곤란해질 경우
‘자동대출 납입제도’도 한 방법이 된다.
이는 보험료 미납 시 자동으로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했더라도
대출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면
납입이 중단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 효력이 상실, 보장을 못 받을 수 있다.
만약 본인이 가진 보험에 ‘유니버설’ 기능이
있다면 보험계약대출 보다 먼저 고려하는 게 낫다.
유니버설기능이 있는 상품의 경우 의무납입 기간이 지나면
해지환급금 내에서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다.
이자를 물지 않고도 급전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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