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전세계약 전, 선순위 세입자 확인 가능

청로엔 2024. 5. 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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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순위가 앞선 세입자가 몇 명인지, 

보증금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뒤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이 담겨 있다.

 

 

 

건물 전체 소유주가 1명인 다가구는

 개별 등기가 이뤄지는 다세대 주택과 달리, 

전세 계약 체결에 앞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알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건물이 통으로 다뤄지기에 

등기부등본을 떼도 101호, 102호 등 개별 전세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전세권 설정을 할 경우에만 가구별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고려해 개별 동·호수 정보는 제외한

건물 전체 확정일자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

 

 

안심전세앱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한다.

 

더불어,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도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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