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갈 수 없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지난해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경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 같은 선도적인 ‘저출생 대책’을 차례로 선보인 서울시가 이번에는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 이와 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90일)을 보장받는다.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받게 된다. 시는 이번에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에게 출산시 고용보험법 상 법적 하한액인 240만원을 보장하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