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은 채권 순위에 따라 낙찰금을 배분하는 절차로,
법원에서 직권으로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들에게 배당기일 통지서를 발송한다.
법원에서는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배당표 원안을 작성한 후
배당 실시 전까지 각 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 내에 비치한다.
임차인은 대항요건(전입신고, 점유)과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보증금 중 일부라도 배당받는 후순위 임차인이거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 선순위 임차인일 경우에는
낙찰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명도확인서?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먼저 인도한 경우에만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부만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명도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선순위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권리와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돌려받을 때
부동산 인도 의무가 생기므로 일부 배당금의 수령은 명도확인서 없이 가능하다.
출처 입력
명도확인서 없이 임차인이 배당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명도확인서가 필요하다.
임차인 등 점유자는 명도확인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명도를 진행할때 명도확인서는 관리비 등의 공과금 정산이나
해당부동산을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로 인도받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된다.
명도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는 소액임차인, 전세권자,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며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의 경우는 명도확인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매법원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낙찰자의 명도확인서 대신 다른 서류 즉, 이삿짐 업체 계약서,
이주한 다른곳의 주민등록 초본이나
통반장 등의 확인서를 가지고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낙찰자는 임차인 등 점유자의 배당수령을 막을 수는 없으며,
대신 임차인 등 점유자가 배당기일 이후부터 부동산을 인도해 주기까지의
기간 동안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매법원의 인도명령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만약, 임차인이 관리비 등 공과금 정산을 하지 않거나,
해당부동산에 손실을 입히는 등의 피해가 있다면
경매법원에 배당배제 신청이나 배당금에 대해 가압류하는 방법도 있다.
배당 이의신청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나 순위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배당이 종료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채권자들에게만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
이의신청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서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이의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래의 배당표대로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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