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1000만원 벌면 150만원 세금: 내년부터 암호화폐 세금부과

청로엔 2024. 6. 9. 16:14
728x90
반응형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될 예정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과세 시행 시기가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분리 과세하는 구조로,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소득의 과세기간은 1년으로,

연간 가상자산 손익을 합쳐 소득금액 및 세액을 계산해

다음 연도 5월에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 해 코인으로 2000만원의 수익을 났고, 1000만원의 손실을 보았다면

총수익(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소득이 25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도입이 예정됐으나,

시행 시기가 1년 미뤄졌다.

이후 가상자산이용자 보호체계 마련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2025년으로 재차 도입이 연기됐다.

728x90
반응형

'소액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187% 급등: 알테오젠  (0) 2024.06.12
비트코인의 양면성  (1) 2024.06.11
연금투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0) 2024.06.07
배당과 명도확인서  (1) 2024.06.04
연금과 배당을 고려한 ETF 투자  (2)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