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부터 청약 예·부금이나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을 할 수 있고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지난 23일부터 연 2.3%~3.1%로 0.3% 포인트 인상됐으며,
오는 11월 1일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지난 23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 포인트 인상했다.
2022년 11월 0.3%p, 지난해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 포인 인상해 현 정부 들어 모두
1.3% 포인트 높여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0월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종전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저축에서 민영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다른 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높인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 원)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 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해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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