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월세받는 오피스텔 잘못하면  다주택자 될 수도

청로엔 2024. 10. 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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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만 들어올 수 있는 일반임대사업자와

주거 목적의 임차인을 들일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두 가지로 구분된다.

 

 

주거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오피스텔 또한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주거용으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반대로 임차인이 사무실 업무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오피스텔 사업자는 오피스텔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월세를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과세사업자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된다.

 

 

 

 

장기민간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생애 한 차례에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장기민간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10년 동안 임대해야 된다.

10년간 매도하지 않더라도 주거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등록 이후부터는 직전임대료 대비

임대료 증액 제한 5% 요건을 준수해야 된다.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차 계약 신고 등 각종 의무 부여 및

의무 미이행 시 임대주택당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

 

 

 

등록 후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물건지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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