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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은 가구 공공임대 1순위 입주권

청로엔 2024. 10. 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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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말부터 공공임대주택 5채 중 

최대 3채가 24개월 미만 신생아 출생 및 임신 가구에 먼저 할당된다. 

 

 1인 가구도 공공임대에서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m²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모든 공공임대주택(영구·행복·국민·통합공공임대) 우선공급에서

 신생아 출생 가구를 1순위로 선정한다. 

 

현재는 매년 약 12만 채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중 60%를

 

다자녀, 신혼부부, 청년, 신생아, 장애인, 기타 등

6개 유형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우선공급한다.

 

 

 

우선공급에서 2세 미만 출생 가구가 먼저 물량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5개 유형이 나눈다.

신생아 유형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임신 상태거나,

입양한 아기가 24개월 미만인 가구도 포함된다.

 

 

 

 

공공임대 가구원 수별 면적 기준은 폐지된다.

현재는 1인 가구는 35m² 이하, 2인 가구는 26∼44m², 4인 이상 가구는 45m² 이상 등

면적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폐지한다.

행복주택 최장 거주 기간은 기존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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