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부동산 절세 : 장기보유, 상생임대인

청로엔 2024. 11. 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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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고 팔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1년에 2%씩 최대 15년간 30%까지 가능하다.

 

 

15년동안 주택을 갖고 있다가 매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30%를 뺀 금액에

세금을 부과한다.

 

 

1가구1주택자인 경우 혜택은 더욱더 커진다.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내

 1가구1주택자가 2년 이상 실거주를 한 경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모두 1년에 4%씩 최대 40%를 

각각 최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2년 이상 실거주까지 했다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위한 상생임대인

 

 

 

상생임대인이 되면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착한 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상생임대주택 특례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상생임대주택을 팔 때엔 1주택자여야

거주 요건 2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직전 임대차계약이 1년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5% 이내로 올린 갱신 계약은 2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임차인은 달라져도 되지만, 임대인은 반드시 같아야 한다.

 

 

 

 

주택의 가격이나 면적에 제한이 없고,

고가 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통해

양도세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당초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지난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

이를 2026년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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