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퇴직연금 수익률 높은 곳으로 환승이 가능해 진다.

청로엔 2024. 10. 3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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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운영하는  퇴직연금 상품을 통째로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31일부터 가능해진다.

 

 

 

30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31일 시작된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좌에서 투자하고 있는 기존 상품을 변경하지 않은체

 그대로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옮길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엔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려면, 

보유한 상품을 모두 팔아 현금으로 바꾼 뒤에만 이전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었다. 

 중도해지로 낮은 금리를 받거나 팔고사는 과정에서 손실을 볼 수도 있었다. 

 

 

그래서,  수익률이 낮아도 처음 가입한 금융회사에 묶여 있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번거로움과 손실 가능성이 줄어든다.

 

 

 

 

퇴직연금 제공 금융회사 44사 중 우선 37사에 적용된다.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iM은행, 하나증권, iM증권, 삼성생명 등 

나머지 7사는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 지연 등 때문에

 내년 4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보험사 상품은 실물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퇴직연금을 그대로 옮기려면 우선 갈아타려는 금융회사가

이전 금융회사와 같은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한다.

더불어, 동일한 퇴직연금 제도 내에서만 이전이 가능하다.

 

 

 

개인이 이전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는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과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은 돈을 스스로 굴리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두 가지다.

 

기존 퇴직연금 계좌가 DC형이라면

여기에 있는 상품을 다른 금융사의 IRP 계좌로 갈아타는 건 불가능하다.

 

 

 

 

 

 

 

계좌에 있는 적립금을 모두 이전하는 것만 가능하다.

해당 계좌에서 운용 중인 상품 중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같이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상품이 있다면,

기존과 같이 현금으로 바꾼 뒤 이전해야 한다.

 

 

 

 

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이나,

공모펀드(MMF 제외), ETF(상장지수펀드) 등

퇴직연금 계좌에서 굴릴 수 있는 주요 상품들은 대부분 실물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상품은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미리 보유한 금융 상품의 실물 이전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A사에서 B사로 계좌를 옮기려고 하면,

옮겨가려는 B사에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뒤

B사에 이전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 공식 웹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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