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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와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해지는데,
실물 주민등록증도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함께 유효하게 사용 가능하다.
신청방법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은 발급 편의를 위해
새로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이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IC칩을 포함해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를 바꿔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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