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12월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 소득 연 2억 가능

청로엔 2024. 11. 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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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이나 입양을 한 가구에 제공되는 

저금리 주택 자금 대출이다.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여야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려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연 2억원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연간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기존 소득 기준인 연간 1억3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만약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해야 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연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연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된다.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라

최대 1.3%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는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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