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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이나 입양을 한 가구에 제공되는
저금리 주택 자금 대출이다.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여야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려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연 2억원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연간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기존 소득 기준인 연간 1억3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만약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해야 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연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연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된다.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라
최대 1.3%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는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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