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지출분은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발급내역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체 증빙을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능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현금 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공제 혜택이 보다 늘어날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로 퇴직한 이후 2년에서 15년 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업했다면,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여성으로
서 감면받을 수 있다.
청년으로서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공제율을 적용받으면 된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홈택스에서 최상의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 보세요.
사진출처 :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시뮬레이션 해 최적의 공제조합을 보여 준다.
통상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근로자가 공제를 더 받는 것이
세 부담 절감에 유리하지만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근로자가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12월 31일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당첨 외의 사유로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공제받은 후 금융상품을 해지하면
일정 금액이 해지가산세로 추징되므로 납입 전 유의해야 한다.
기부도 하고, 연말정산도 받고 기부금 세액공제 130% 활용하기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p 상향되었던
2021년과 2022년에 기부를 하고
공제받지 못한 이월기부금이 있는 경우,
올해 기부한 금액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출처: 국세청
주민등록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부가액의 30%에 상당하는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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