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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표준주택(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96% 상승한다.
표준지 공시가는 2.93%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8일 ‘2025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전국에 각각 25만 채, 60만 필지로
인근 토지나 단독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이 된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 폭(1.96%)은 역대 최저 수준인 올해(0.57%)를
제외하면 2011년(0.86%)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내년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86% 올라 상승 폭이 가장 크고,
경기(2.44%), 인천(1.70%), 광주(1.51%) 등이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2.93% 상승한다.
서울이 3.92%로 가장 많이 올랐고,
다음으로 경기(2.78%), 대전이 2.01% 상승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제주는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각각 0.46%, 0.26% 내린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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