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근저당권 말소가 안 된 부동산을 거래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5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10월 17일 임차인 A 씨가 공인중개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24나51496).
2020년 12월 A 씨는 B 씨를 통해 임대인 C 씨와 부산 사하구 소재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2억 1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6560만 원)을 말소하는 조건'이 명시됐다.
임대인 C 씨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A 씨는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
이에 A 씨는 B 씨와 공제사업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B 씨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62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 씨는 계약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 내용을 알려주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성실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B 씨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대차목적물의 시가나 거래상대방의 신용·자력 등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를 법령상 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되는
일반적인 의무로 볼 수는 없다"며
"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하도록
예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후
계약 의무의 이행·실현에 관한 행위는 중개행위라 할 수 없다며
"계약 체결 후 거래당사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까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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