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기초수급자 500만원 이하 채무 전액 면제

청로엔 2024. 12. 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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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취약계층뿐 아니라 청년층, 미취업자 등 채무조정 대상자 별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원회

 

 

 

상환 여력이 개선되지 않은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의 500만 원 이하

채무에 대한 100% 원금 감면이 실시된다.

 

 

 

취약계층이 단기로 연체 중인 채무도 원금의 최대 15%까지 감면이 이뤄진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 상황에서 

빚 갚을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소액을 장기간 연체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 제도가 신설된다. 

대상은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다. 

이들 중 대출 상환을 1년간 미뤘는데 빚 상환 여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 한 해 원금을 전액 감면해준다.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를 지닌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된다. 

그동안 정부는 이 같은 단기 연체에 대해 금리 인하 위주로 지원해왔지만, 

취약층의 조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원금의 최대 15%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층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뒤 일시 완제했다면,

채무감면 폭이 종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미취업자가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취업에 성공할 경우에도 채무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의 사전 채무조정 이용자는

최저 이자율인 연 3.25%의 적용을 받는다.

 

원금만 분할상환하는 조건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의 경우

채무감면 폭이 최대 20%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같은 채무조정 지원 방안과 함께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신속·사전 채무조정 특례’를 내년 12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한다.

 

 

 

 

신속 채무조정 특례란 연체 위기 대상을 신용점수 하위 10%에서 하위 20%로 확대하고,

약정 금리를 30~50% 인하해주는 조치다. 

사전 채무조정 특례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원금을 최대 30% 감면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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