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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건보료 부담이 증가한다.
자녀나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부담을 덜 수 있으나, 조건이 까다롭다.
피부양자 조건
소득요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선 소득과 재산 요건이 기준에 맞아야 한다.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자와 배당금을 합친 금융소득은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산정한다.
금융소득이 800만원이라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계산하고,
연금소득은 공적 연금 수령액으로만 계산하고,
개인연금은 제외된다.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연간 합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엔 연간 400만원 이하로 매출이 발생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등록 임대사업자는 그 기준이 연 매출 10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3년간 과거 직장에서 부담했던 수준으로
건보료를 유지시켜주는 제도다.
통상 회사와 반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일 때의 건보료가
지역가입자일 때보다 낮기 때문에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퇴직 전 비교적 높은 연봉을 받고 있어서 건보료가 높게 산정됐다면
오히려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유리한지 금액을 비교해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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