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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를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아 수익을 고려 할 경우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세요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교통을 방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례 하나 소개 합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판시사항
[1]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소정의 '육로'의 의미
[2]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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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2]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경매나 공매로 토지를 낙찰받고 여의치 않을 경우 상기와 같이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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