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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된 관리비 낙찰자가 부담해야 되나요?

청로엔 2021. 12. 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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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부동산을 경공매를 통해 낙찰을 받으면 제일 신경가는 것이 명도와 관리비 일것입니다.

대항력없는 임차인의 경우 적당한 선에서 이사비를 주고 퇴거시키면 되는데

관리비의 경우 낙찰자와 관리사무소간의 분쟁이 종종 말썽이 되고는 합니다.

통상 낙찰받고, 낙찰자가 공용부분만 부담을 지는 선에서 해결하는데, 일부 아파트의 경우 전용, 공용부분

모두를 청구하는 사례도 빈발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관리단을 상대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주장하고자 할때 대법원 판례는 요긴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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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건물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

2.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가 특별승계인이 승계하여야 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의미 및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 채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판례에서 끝단에 있는 "소극"이나 "적극"의 의미는 소극은 부정한다. 적극은 긍정한다.

 

 

 

체납된 관리비 필요경비로 인정 받는 방법

부동산 물건을 낙찰 후 체납관리비를 납부했는데 이 관리비가 양도소득세 납부 시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될까요? 인정이 된다면 필요한 조건은 없을까요? ​ 낙찰자가 납부한 체납관리비중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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