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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은 후 연체된 관리비 문제로 아파의 관리단과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소유자의 체납된 관리비 어디까지 승계가 될까요?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만 승계하면 됩니다 (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더불어,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참조).
정리하면,
관리비는 공용부문만 부담하고, 그에따른 연체로는 부담하지 않으며
3년이 지난 관리비는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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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부담하는데 있어서 그 부담을
전사용자나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협의가 가능합니다.
관리비 대납후 10년 안에 구상권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해당 목적물에 대한 관리비채권은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지만,
낙찰자가 관리비를 대납할 경우 일반채권이 되며,
일반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 입니다.
관리사무소 대상으로 한 연체관리비에 대한 내용증명 사례를 공유 합니다.
관리소는 사용자 수익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해당 000을 실제 운영(거주)했던 임차인 A씨로부터
거액의 미납관리비를 징수해야 합니다. 현재 임차인 A씨는 경매배당기일에 2억 5천만원이 되는 전세권보증금 전부를 배당받을 예정인 바, 관리사무소는 우선 임차인의 전세권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를 전부 배당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리비 독촉책임이 있는 관리사무소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낙찰자에게 미납관리비 납부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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