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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인에게 일반 채권자보다 훨씬 강한 지위를 부여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임대차계약을 한 집주인뿐만 아니라
제3자 누구에게도 임차인이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주인이 바뀌어도 그 어떤 누구에게도 자신의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될 권리입니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더라도
새로운 건물 소유자에게 계속해서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매각이 되면 임차권은 소멸됩니다.
이때,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항력은 남아 있으므로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 할 때 등기부상에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이어야 됩니다.
선순위로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을 경우 경매가 진행되면 한 푼도 못받을 수도
있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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