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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청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에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더불어, 재개발이나 재건축, 공익사업시행 예정지구 등에서
현금청산, 보상평가에 대비해 감정평가를 진행하는데,
여기서 소요되는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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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수수료는 감정평가업자 보수에 관한 기준(2016.09.0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220호)
에 따라 평가금액의 일정요율로 정해집니다.
감정평가액이 6천만원일 경우 수수료는
200,000 + 5천만* 11/10,000 = 255,000원 이고,
10억원일 경우 수수료는
695,000 + 5억* 9/10,000 = 1,145,000원 입니다.
더하여 부가가치세, 실비(공부발급비, 출장비 등)이 추가로 청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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