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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즉 상가나 아파트, 빌라 등에서 월세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본 포스팅은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설치된 분묘의 주인을 상대로 월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토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료청구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지료청구가 가능하고
2년이상 지료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분묘기지권에 대한
소멸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 합니다.
분묘기지권이란 ?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 부분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 으로 오래전부터 관습법상 특수한 지상권으로 인정돼 오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소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대판67다1920)
2.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뒤 20년간 평온.공연히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해 시효취득한 경우(대판 68가 1927등)
3.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를
따로 이장한다는 특약없이 토지를 매매등으로 처분한 경우(대판 67다 1920)
여기서, 분묘기지권은 분묘로서 공시가 되므로 별도의 공시방법으로 등기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면 지료 청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묘기지권의 성립유형 중에서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엔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2년분 이상 연체될 경우 소멸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세요.
*주 : 토지 취득후 지료 청구가 여의치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 될 경우 아래의 판례를
인용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분묘굴이등]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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