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건물의 일부만 점유한 유치권 과연 성립할까?

청로엔 2021. 12. 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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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담당한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공사 목적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경매 시장에서

매우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권이 존재하는 경우 낙찰자로서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추가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유치권자가 다세대주택에 대한 창호 등의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만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유치권자의 채권은 어디까지 담보(인정 가능)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다세대주택의 일부만 점령하여 유치권을 주장하여도 인정 됩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를 봅니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건물명도]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창호 등의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 전부와 공사 목적물 전체 사이에의 견련관계를 인정하며,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기하여 다세대건물의 경우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자가 전체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로

 

유치권이 성립하는 물건의 경우 권리분석과

현장조사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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