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토지, 건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 알고 계시나요?

청로엔 2021. 12. 9. 14:25
728x90
반응형

지료청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에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더불어, 재개발이나 재건축, 공익사업시행 예정지구 등에서

현금청산, 보상평가에 대비해 감정평가를 진행하는데,

여기서 소요되는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728x90

감정평가 수수료는 감정평가업자 보수에 관한 기준(2016.09.0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220호)

에 따라 평가금액의 일정요율로 정해집니다.

감정평가액이 6천만원일 경우 수수료는

200,000 + 5천만* 11/10,000 = 255,000원 이고,

 

10억원일 경우 수수료는

695,000 + 5억* 9/10,000 = 1,145,000원 입니다.

더하여 부가가치세, 실비(공부발급비, 출장비 등)이 추가로 청구가 됩니다.

 

728x90
반응형